최근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인정액이 상향되며 25만 원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청약통장 25만원 손해 이유 알아봅시다.
주택청약통장 25만원 손해 이유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게 되었지만, 모든 청약 유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 회수, 납입 금액 모두를 봐야 해서 최대로 납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으로 청약이 되기에는 최소 점수, 부양 가족, 무주택 점수 등으로 사회 초년생이 분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기간과 상관 없이 납입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한 번에 300만 원을 넣어도 납입 금액이 인정이 됩니다. 또, 점수 제도가 없어서 사회 초년생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의 의미가 없고, 로또처럼 뽑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운이 따르지 않으면 민간분양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얼마를 넣어야 할까?
공공분양 1회 납입 25만원을 인정해주니 횟수와 최대 금액으로 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 소득공제 혜택: 연 300만 원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액 공제보다 무조건 더 좋은 것입니다.)
장점은 이게 끝입니다. 놀랍죠? 공공분양은 애초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25만원으로 60번(5년)을 납부 하여도 당첨 못됩니다. 최소 커트라인 자체가 40대 이상이고 자녀 2명, 무주택 10년, 부양 가족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많다면 25만 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주택청약통장 25만원 납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 없는 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 직장인 수준에서는 어렵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목표라면 1회만 넣는다.
민간분양은 최소 커트라인이 300만 원입니다. 이는 25만원으로 12번 넣어서 300만 원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회 300만 원을 넣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고, 신청하기 전날에 주택청약통장 돈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이 목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 25만 원을 모두 채워서 넣으면 됩니다. 물론 미국 주식에 투자할 돈을 따로 빼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의 차이가 있겠죠?
공공분양 꿀팁 미납제도
- 미납제도 활용: 납입을 못한 기간을 나중에 복구할 수 있는 제도
말이 어렵게 ‘미납제도’지만 쉽게 말하면 1월에 25만 원을 넣고 돈이 없어서 2월을 건너 뛰었다면 3월에 2월분까지 동시에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몰아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들고만 있어도 이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주택청약통장 25만원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향이 되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필요가 없고, 대부분 공공분양은 하늘의 별 따기이며 40살에서 50살이 되어야 가능함으로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 미납 횟수를 채워 놓길 바랍니다. 민간분양을 위해서 착실히 돈을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