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대처 방법, 보상 요구 방법, 경찰 신고 방법 (후기)

한국에도 점점 도둑이 늘고 있고, 택배 분실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문율이 깨지고 있어서 참으로 아쉬운데요. 여러분의 택배가 분실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 글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대처 방법

해외는 택배 도둑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불문율도 깨지고 있으며 택배 도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택배 회사에 연락하거나, 택배 기사님이 보상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소란을 피우기 싫어서 쉽게 보상을 해줬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택배 분실 대처 방법을 잘 사용해야 여러분이 올바른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 소재입니다. 과연 택배 분실이 누구의 책임인지 알아야 합니다. 택배 기사, 회사에게 있는 책임인지, 아니면 소비자(본인)에게 있는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 택배 회사 책임: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문 앞에 놓고 간 경우
  • 본인 책임 : 특정 장소를 지정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특정 장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택배 시스템에 있는 ‘수령할 장소 설정하기’입니다. 택배를 받으면 문자가 오죠? 그 문자를 누르면 문앞, 보관함, 기타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택배 분실 대처 방법 1
출처: 한진택배 택배 분실 대처 방법 1

여기서 여러분이 주소지, 경비실, 무인함 등 원하는 곳으로 눌렀다면 소비자의 책임이 됩니다. 암묵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놓았다는 것을 동의하고 수령을 한 것으로 옆집, 외부인 등이 훔쳐가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택배 기사님도 빠른 물량 처리를 위해서 택배를 문 앞에 던져주고 갑니다. 이런 경우 택배 분실 대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 받는 방법

택배 분실 시 보상을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허술하게 보상을 요구하면 택배회사에서도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첫 번째. 택배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전화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으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즉시 바로 기사님과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택배 분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운송장 번호, 배송 조회 내역, 택배기사와의 통화 기록 등을 꼭 보관하세요. 여기에 추가로 인터넷 주문 정보, 결제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대부분 인터넷 주문의 경우 바코드를 통해서 물품 가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리셀 가격이 높은 신발, 희소성 물건 같은 것은 리셀가로 받을 수 없고, 원가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과거 GD 신발을 구매 했는데 택배 기사님이 훔치고 신발의 판매가격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신발 가격은 30만원 밖에 하지 않지만 리셀 가격이 900만 원이 넘는 신발임에도 30만 원만 보상 받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혼자서 이런 것을 모두 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배 분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국가 기관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들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14일 이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위에 내용을 차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신고 방법

위에 있는 모든 택배 분실 대처 방법을 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누군가 훔쳐간 것이 포착이 되는 절도인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아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절도는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서 검사님가 우리편이고, 경찰관님이 잘 해결을 해주지만 금액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넣어야 하고, 이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합니다.(국선 변호사는 민사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 알아두길 바랍니다.

  • 가까운 경찰서 방문 후 절도죄 접수
    파출소 아니고 경찰서입니다. 엄청 큰 건물에 부서도 많고 경찰관도 많은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 증거품은 꼭 수집해서 가지고 있기

택배 결제 내역, 주문 내역, 통화 내역 등을 모두 들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소장 접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접수가 잘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CCTV를 개인이 확보하면 좋지만 대부분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CCTV 확보 방법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CCTV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로교통 분야에서 경찰이 잘 협조를 하지 않아서 구하는 방법이 쇼츠에 많습니다. 지금 상황은 건물 CCTV를 확보해야 하는데 집주인과 친하지 않은 이상 CCTV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때 절도가 확신이 되고, 기사님이 배달을 확실하게 하였다면, 현장에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경찰과에 CCTV 확인을 부탁하면 됩니다. 물론 본인은 CCTV를 볼 수 없습니다. 경찰관 2명이서 CCTV를 확인하고 판단 결과 절도 장면이 있다면, 고소장 접수를 위해서 경찰서로 동행을 할 것이고, 만약 없다면 무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택배 분실 대처 방법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증거를 수집한 후에 택배 회사에 연락을 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협력을 구하면 됩니다. 절도가 의심이 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CCTV를 확보하고 고소장 접수, 본인이 CCTV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이를 들고 경찰서 방문하면 됩니다.

과거에 저도 택배를 2번이나 훔쳐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택배 회사에 연락을 하였지만 다시 답변을 준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무런 대답,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런 방법을 알았다면 최소한 택배 비용이라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많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