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각하, 기각, 인용 차이점, 뜻 (탄핵)

요즘 뉴스를 보면 탄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인용? 기각? 각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법률 용어기 때문입니다. 법률 용어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한 차이점과 뜻을 알아봅시다.

법률 용어 각하, 기각, 인용 뜻

현재 가장 큰 뉴스는 탄핵입니다. 이게 기각이 될 전문가 의견, 인용이 될 전문가 의견 등올 많이 시끄럽죠. 누구는 이게 각하 되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탄핵 됨”, “탄핵 되지 않음” 이거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용어로는 3개나 돌아다니니 혼돈이 옵니다. 각 뜻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용 뜻

가장 쉬운 것은 인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건, 사안, 두꺼운 서류를 공문으로 보내든 법원에 보내든 다양한 형태로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드리고, 우리가 보낸 내용대로 해주는 것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받아 드리는 개념입니다.

예시: A씨가 헌법재판소에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를 헌재는 인용했다. ➡️ 헌법재판소에서 A씨의 요구대로 법을 개정 해준 것입니다.

기각 뜻

기각은 거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건을 올리게 되면 이를 거절 하는 것인데, 조금 특이한 것은 양식, 요건, 조건, 형태 등은 모두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경우 사용을 합니다. 기각을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나 높은 기관에 문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지만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 B씨가 헌법재판소에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를 헌재는 기각했다. ➡️ 헌법재판소에서 B씨의 요구대로 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각하 뜻

각하는 기각보다 더 낮은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합니다.”라고 종이에 대충 적어서 안건이라고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도 맞지 않고, 절차, 조건 등에 모두 맞지 않으니 이런 안건을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각하가 되고 안건이 올라가지도 않는 것이죠. 대체로 각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생깁니다.

예시: C씨가 헌법재판소에 사람이 날 수 있는 것이 기본 법이라고 종이에 대충 적어서 안건으로 올렸다. 요건이 하나도 맞지 않아서 헌재는 듣지도 않고 각하를 하였다. ➡️ 헌법재판소에서 C씨의 요구를 듣지도 않고, 그냥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차이점 요약

1. 인용 (認容)

  • : 청구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여 그대로 인정해줌
  • 조건: 요건도 맞고, 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쉽게 말하면: “그래, 네 말 맞아, 우리도 동의, 원하는 대로 변경 해줄 께”
  • 예시: 헌재가 A씨의 법 개정 요구를 인용 → 실제로 해당 법이 바뀜

2. 기각 (棄却)

  • : 청구 자체는 요건에 맞지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음
  • 조건: 서류는 제대로 됐지만, 들어줄 이유가 없음
  • 쉽게 말하면: “서류는 맞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안 들어줄게,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아”
  • 예시: 헌재가 B씨의 요구를 기각 → 법은 유지되고 아무 조치 없음

3. 각하 (却下)

  • : 요건 자체가 안 되어, 심리(높은 분들이 읽어보고, 판단하는 과정)조차 하지 않음
  • 조건: 자격, 형식, 기한 등 기본 요건 미달
  • 쉽게 말하면: “이건 아예 안건으로도 안 쳐”
  • 예시: C씨가 비논리적 주장을 종이에 적어 제출 → 헌재가 각하

탄핵 인용, 기각, 각하

현재 가장 뉴스에서 많이 보는 단어는 탄핵 인용 가능성, 탄핵 기각 가능성입니다. 위에서 인용과 기각을 읽어 봤으니 짧게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된다는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뜻만 알아봅시다. (참고로 각하는 헌재에서 심리를 하기 전에 되는 단계이고, 현재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각하는 되지 않습니다.)

탄핵 인용 뜻

4월 4일 12시 즈음에 탄핵 선고 심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높은 분들이 대통력 탄핵에 대한 안건을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 인용이 되었다고 하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항을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탄핵 기각 뜻

탄핵 기각은 헌재에서 판단하기에 탄핵 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탄핵 거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현재 대통령은 권한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탄핵 심리는 종료가 되는 것이죠. 기각이 된다면 무슨 이유로 기각이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며

법률 용어 각하, 기각, 인용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점을 요약했습니다. 4월 4일 12시 즈음에 발표가 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 보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쓴 글이 아닌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쓴 글임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