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세금을 붙이던 ‘금투세’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3일부터 민주당에서 가상자산에는 세금을 붙이겠다고 말을 하며 25년 1월 1일에 즉시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 민주당은 다수당으로 패스트트랙이 가능하여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인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문제점까지 알아봅시다. 해당 글은 11월 26일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서 윤곽이 잡히면 한번 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코인 세금 정리
코인에 붙는 세금이 유예가 되었다가 급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투세 폐지)
여러분이 코인에 세금이 붙는 것이 폐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금투세’입니다. 아래는 금투세를 연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 2020년 ‘금투세’ 도입
- 2022년 정권 교체로 ‘금투세’ 2년 유예
- 2024년 10월 15일 ‘금투세’ 폐지 확정
금투세를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5,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22% 세금
- 가상자산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22% 세금
예시1: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면 250만 원은 세금이 없고, 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165만 원)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페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코인 과세도 2년 유예가 되어서 2027년에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11월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추진
11월 13일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25년 1월 1일에 바로 시행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존에 코인 과세가 담겨있는 금투세는 폐지를 했지만, 그럼에도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긴다고 말을 하여 지금 뜨거운 감자로 ‘가상자산 과세’가 실시간 검색어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26일에 확정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가닥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50만 원 또는 5,000만 원 공제 후에 22% 세금
기존에 알려진 내용은 코인 수익에 25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000만 원 공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방향은 26일에 나올 것입니다.
현재까지 업데이트 된 가상자산 과세 내용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이다.
- 25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논의 중인 내용, 5,000만 원의 가능성이 큼) - 잃은 것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 (코스피 세금과 동일)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주된 이유도 시스템이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것을 하나 씩 짚어 봅시다.
코인은 자산이 아니라서 인정 안 한다며?
2018년 박상기의 난부터 지금까지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 해주는 것 보셨습니까? 코인 100억 들고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하나 안 나옵니다. 어느 제도권에서 탈중앙화 시스템을 자산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아무도 안 해주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에 세금을 붙인다고 합니다. 세금을 붙인다는 것은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야 가능한데 과연 은행, 정부에서 코인을 인정할까요?
인정을 한다면 미국처럼 한국도 코인을 매수하고 국보에 넣어야죠. 은행도 마이크로스트레티지처럼, 넥슨처럼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보이는 관점은 코인으로 돈을 버는 것에 세금은 매기고 싶은데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싫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국내 거래소만 조지는 법안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익에 22% 세금을 매긴다고 했습니다. 돈을 버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서 얼마나 버는지 정보 받을 수 있나요?
바이낸스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싱가포르 법인 위치만 나오는데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하는 한국인의 계좌 내역, 매매 내역을 받아서 세금을 내게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비트와 빗썸에서 현금화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다고 하면 누가 한국 거래소를 이용할까요?
안 그래도 한국 코인 거래소는 선물이 열리지 않아서 거래량도 적고 유저도 적은데 세금까지 매긴다고 하면 바이낸스에 돈 넣어 놓고 안 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모호한 기준
우리나라는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달러로 들고 있다가 환율이 올라서 1,300만 원이 되어도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코인도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을 것인가요? 리플 10,000개를 바이낸스로 보냈다가 리플 가격이 올라서 업비트로 다시 가지고 오면 이때 생기는 환차익에는 세금이 붙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시스템이 조율 되지 않았는데 법안부터 만들고 빠르게 시행을 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유예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
위에서는 CEX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DEX 거래소에서 코인 버는 한국인은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요?
- CEX 중앙화 거래소 (빗썸, 바이낸스, 업비트 등)
- DEX 탈중앙화 거래소 (dxdy)
바이낸스에 있는 정보도 받아올 수 없는 상태인데 DEX 거래소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애초에 DEX는 탈중앙화로 개인 정보가 필요 없고 지갑 주소만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업비트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내면 형평성에 너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우려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 과세를 만드는 사람들이 DEX의 존재를 모르고 만든 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국 선물 거래 열어주나?
한국 거래소가 선물 거래를 만드는 것은 대부법 위반에 걸려서 불법입니다. (이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게 되었으니 한국 거래소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대부법을 풀어줄까요?
세금만 매기고 규제는 여전히 유지를 하면 국내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래소만 죽이는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직 중인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위태로워 지는 것이죠.
홈텍스에서 쉽게 신고를 하게 만들까?
미국 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 250만 원은 비과세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의 22%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내려고 들어가면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욕 나오게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지 의문부터 듭니다.
미국 주식으로 1년에 250만 원 조금 넘게 벌었는데 세무사 대리 비용으로 10만 원을 넘게 줘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초에 개인도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세무사를 써서 추가로 비용이 나가도록 만들까요?
분명히 이번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홈텍스에 신고를 하는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처럼 매우 불편하고 복잡할 것을 예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가상자산 과세를 피할 수 없다면 막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청원으로 힘을 실어야 합니다.
아래는 가상자산 유예 청원 하는 사이트입니다. (파란 글씨 누르면 이동합니다)

- 기간 11월 19일 ~ 12월 19일
- 청원 참여 방법: 하단에 동의하기 클릭 – 휴대폰 인증 등 간편 인증으로 동의 가능
꼭 해당 청원에 동의를 하여서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하는 코인에 세금을 유예 시켜야 합니다.
가상자산 유예 확정
11월 26일 결국 가상자산 유예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말했고 시위까지 하면서 청원까지 하였는데 비과세 조율 등을 하다가 드디어 유예가 되어서 2027년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