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증권거래세 0.15%에서 0.20%로 원복 (농어촌특별세, 대책)

주식 매도에 붙는 증권거래세가 다시 올라간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오던 세율을 되돌리는 방향, 이른바 증권거래세 원복이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면서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한국 주식은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0.001%로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0.15%가 붙어서 최소 0.15%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면 무조건 손실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 등을 팔 때 매도 금액에 곱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든 손실이든 매도하면 과세가 붙습니다.

매번 거래할 때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1년 220일을 거래하면 33% 손실을 보고 들어갑니다. 이처럼 거래를 많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유입니다.

코스피 증권거래세 0.15%에서 0.20%로 원복 (농어촌특별세, 대책)
코스피 증권거래세 0.15%에서 0.20%로 원복 (농어촌특별세, 대책)

현재 주식 증권거래세

2025년 현재 상장주식은 총 0.15%가 적용됩니다.

  •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어촌특별세 0.15% ➡️ 총 0.15%
  •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 ➡️ 총 0.15%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는 이름 그대로 농어촌 지원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일반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농어촌 개발, 지원)에만 쓰도록 법으로 정해둔 세금입니다.

이걸 왜 주식에 떼냐? 주식 시장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증권거래세 원복

과거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의 배경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었습니다. 금투세를 염두에 두고 거래세를 0.23%에서 단계적으로 0.20% → 0.18% → 0.15%로 낮춰 왔고, 2025년 1월에는 상장주식 총 0.15% 체계가 적용됐습니다.

이후 금투세가 유예가 되자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원복한다고 하였습니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0.05%가 돌아온 것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1년 중에 220영업일을 거래하면 44%가 수수료로 나가게 됩니다. 2025년에 비해서 11%p가 늘어났습니다.

결고 작은 값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들어가고 그게 누적이 되어서 44%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잃지 않았습니다.

대책 방법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한 ETF, ETN은 거래세 면제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로 메리츠 증권은 수수료 완전 0원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ETF와 ETN을 거래하면 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콘텐츠는 증권거래세가 다시 올라가는 원복 조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가 0.20%로 복원된 배경, 코스피·코스닥 적용 방식, 투자자 부담 증가, 그리고 ETF, ETN 등 대체 투자 방법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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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증권거래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A1.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곱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매도할 때 부과됩니다.

Q2. 농어촌특별세는 왜 붙나요?

A2. 농어촌 개발,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세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식 거래에도 부과됩니다.

Q3. 증권거래세 원복이란 무엇인가요?

A3. 2023년부터 낮춰오던 세율을 다시 0.20%로 올리는 조치를 말합니다. 금투세 유예 이후 정부가 세수 보강 차원에서 되돌렸습니다.

Q4. 투자자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나요?

A4. 세율 0.05% 차이라도 거래를 자주 하면 누적 손실이 큽니다. 하루 220영업일 모두 거래하면 연간 44% 수준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Q5. 대책은 없나요?

A5. 국내 상장 ETF, ETN은 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또 일부 증권사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활용하면 세금 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