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번개,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안 쓰는 물건을 한두 번 파는 건지,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내는 건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정부와 국세청은 개인 생활형 거래는 건드리지 않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인 리셀, 전업형 판매는 사업으로 보고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이런 데이터와 기록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판매하는 사람은 사업자를 내고 거래하길 바랍니다.
중고 거래 세금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물론 이 글은 세무사가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글입니다. 금융 당국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개인이 직접 쓰던 물건을 처분하는 일회성 거래는 세금과 무관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생활형 처분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생활형 처분의 예시
- 옷장 정리로 의류를 수시로 파는 경우
- 쓰던 휴대폰, 가전, 가구를 한 번씩 처분하는 경우
- 이사, 육아 종료 등으로 가전과 용품을 묶어 파는 경우
사업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사업성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 반복적이고 사업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모두 사업성이라고 세무조사를 때립니다. 불복을 하면 법원에서 사업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재판매를 반복하거나, 상당한 거래 규모가 지속되면 법원에서도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기준을 넘으면 부가가치세도 검토 대상입니다.
세무조사로 걸리게 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합니다.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분들은 꼭 세무사와 상담하고 사업자를 내길 바랍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중고 플랫폼 자료를 토대로 반복, 대규모 판매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성 판단의 근거
- 동일 유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매입 후 재판매
- 거래 건수와 금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반복
- 오프라인·온라인 다른 채널을 통한 판매 병행
- 재고 보유, 시세 차익을 노린 구매 등
업계에서는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천8백만원 이상 같은 추정치가 돌지만, 결국 판사님이 판단하고 국세정에서 사업성으로 보면 추정치 상관 없이 사업성으로 과세를 때립니다.
국세청이 파악하는 방법
세법 개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과 결제사업자의 거래 자료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제출 항목은 계정 정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거래 일시 등으로 안내됐고, 이 자료를 기초로 사업성 의심 계정을 선별해 안내를 발송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 안내=과세 확정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성이 없거나 거래금액, 건수가 과장 집계됐다면 소명하면 됩니다. 안내 대상자 규모는 전체 이용자 대비 극히 소수로 알려졌습니다.
- 안내를 받을 정도면 거래가 많고 국세청도 과세 건수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잘 방어하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세무사가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참고만 하고 정확한 정보와 상담은 세무사와 직접하길 바랍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중고거래 세금에 관해서 설명하는 콘텐츠입니다.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으로 보고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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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중고 거래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A1. 개인이 쓰던 물건을 일회성으로 파는 거래는 세금이 없습니다.
Q2. 어떤 경우 과세가 되나요?
A2. 동일 상품을 반복적으로 매입, 재판매하거나, 거래 건수와 금액이 크면 사업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Q3. 국세청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A3. 중고 거래 플랫폼과 결제사업자가 분기별로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성 의심 계정을 선별합니다.
Q4.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안내문은 의심 거래자에게 보내는 것이며, 실제 사업성이 없으면 소명하면 됩니다.
Q5.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생활형 처분은 걱정할 필요 없지만, 반복적 재판매는 사업자 등록과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