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WHO 로고, 저작권 위반일까? (공적인 이용, 사적인 이용)

360만 유튜버’ 슈카월드의 ‘일베 로고’ 사용 논란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베의 합성 이미지를 비판함과 동시에, WHO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블로그를 하는 저도, 저작권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법으로 잘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디까지가 저작권이고, 어디까지가 사용하면 안 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슈카월드의 일베 로고 논란과 함께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 이후는 침해가 되어서 불법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슈카월드 WHO 로고 논란

슈카월드 9월 말에 진행한 방송에서 WHO 로고를 올렸는데 정식 로고가 아닌 일간베스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 합성이 된 이미지였습니다. 이에 슈카월드는 사과를 하고 3,000만 원 기부를 한 논란입니다.

WHO 로고 사용 비판

일베 이미지 논란은 방송 3사에도 있는 논란이고, 슈카월드도 덫에 걸린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WHO 로고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상도덕이 없다. 저작권 의식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WHO 로고 지적 재산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신들의 로고와 엠블럼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WHO 공식 웹사이트의 규정 페이지에는 아주 명확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Use of the WHO logo or emblem requires express written permission…” (WHO 로고 또는 엠블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면 허가? 현실은 다르다.

유튜브만 들어가도, 저작권, 불법 복제 등에 민감한 영화를 올리고, 예능 일부를 올리고, 드라마 장면을 올리는 등 다양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괜찮을까요?

저작권 관행: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사람들이 영화, 드라마, 예능 장면 WHO 로고 같은 것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관행 때문입니다.

슈카월드 WHO 로고, 저작권 위반일까 (공적인 이용, 사적인 이용)
슈카월드 WHO 로고, 저작권 위반일까 (공적인 이용, 사적인 이용)

놓아두는 이유.1 인력 부족

저작권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특히 언론 보도나 학술 발표처럼 비상업적이고 공익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WHO 역시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놓아두는 이유.2 손해 증명

WHO 같은 기관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려면, 로고 무단 사용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드라마 장면 1개, 영화 장면 1개, 음악 1초 사용 등 짧은 장면과 시간으로 수익이 줄었다는 것을 소송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없고, 오히려 소송에 들어가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명 법에 저작권 위반으로 명시가 되었어도, 2가지 이유로 소송을 하지 않으며, 잘못이 아니고,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공적 이용주장

공적 이용이란?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저작물의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유튜브 공적 사용 주장 맞을까?

다른 사람의 영상을 그대로 퍼와서 해석만 하거나, 자막만 달아서 쇼츠에 올리는 사람들의 설명란을 보면 “이 영상은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에 독창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만든 제2창작물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맞을까요?

쇼츠 유튜브나 수익이 발생하는 블로그는 돈을 벌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가지고,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면 공적 이용으로 보고, 저작권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적 이용은 누가 판단할까?

그렇다면 결국 누가 공적 이용이라는 것을 판단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저작권’‘의 문제니 판사가 판단합니다.

판사가 보고 공적 사용(연구, 비평, 보도 등)에 맞다고 생각하면 저작권을 위반 하였어도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판사가 보고 단순히 해석과 편집만해서 돈 벌려고 영상을 가지고 온 것이면 공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법이나 세금을 보면 느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남의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소송 당할 일도 없으니 가장 안전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콘텐츠를 생산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차라리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소송을 당하면 공적 이용으로 방어하는 것이 더 현명한 돈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블로그, 유튜브, 2차 창작을 하다 보면 저작권이라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아두고 창착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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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유튜브에서 영화 장면을 몇 초 정도 쓰면서 리뷰하는 건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A1. 법적으로는 원작자의 허락 없는 사용은 모두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사가 모든 리뷰 영상을 고소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짧은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판사가 해당 리뷰가 비평 목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에 당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영상을 계속 만드는 게 돈이 됩니다.

Q2. 유튜브 쇼츠에 ‘공정 이용 영상’이라고 적어두면 정말 괜찮은 건가요?

A2. 아니요, 본인이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영상이 원본을 비평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본을 짜깁기해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단순 요약 쇼츠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변호사 유튜브에 자주 이야기합니다.

Q3. 만약 WHO 같은 기관이 로고 무단 사용으로 소송을 걸면 얼마나 보상해야 하나요?

A3. 실제로 소송에서 이겨 큰 금액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작권자가 승소하려면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때문에 자신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더 커서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용을 넘어서서 불법으로 판매를 하였고, 그 로고를 사용해서 수익 활동 (무단으로 WHO 로고 붙여서 기부 회사를 만들어 10억의 기부를 받음 등)을 했다면 보상 금액이 커집니다. 이런 보상 금액도 결국 판사님이 판결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