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권 뜻: 음원 ‘원본 파일’의 소유와 사용 권리, 저작권과 차이

로제와 브루노 말스가 낸 아파트 노래는 로제가 저작권도 있지만 마스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경우는 하이브가 마스터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저작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스터권 뜻: 음원의 ‘원본’에 붙는 권리

마스터권은 한 곡을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까지 끝내서 발매 가능한 파일이 된 순간 생기는 녹음물(sound recording)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가진 쪽은 그 녹음본을 유통(스트리밍, 다운로드, CD)하고, 다른 매체에 사용 허락(마스터 유즈 라이선스)을 내줄 수 있습니다.

마스터권 vs 저작권(퍼블리싱): 둘은 대상이 다르다

  • 저작권(퍼블리싱)가사, 멜로디 같은 작품 자체에 붙습니다. 작사가, 작곡가, 출판사가 관리합니다.
  • 마스터권녹음된 소리 그 자체에 붙습니다. 보통 레이블(음반사), 제작사가 보유하고, 조건에 따라 아티스트, 프로듀서가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스터권 뜻 음원 ‘원본 파일’의 소유와 사용 권리, 저작권과 차이
마스터권 뜻 음원 ‘원본 파일’의 소유와 사용 권리, 저작권과 차이

같은 노래라도 원본 녹음 A새로 녹음한 B서로 다른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리메이크리레코딩이 가능한 거죠.

마스터권이 필요한 순간: “원본 녹음”을 틀거나 붙일 때

  • 영화, 드라마, 유튜브 광고원본 녹음을 쓰려면 마스터권 + 저작권 두 가지 허락이 모두 필요합니다.
  • 예능, 시상식, SNS 챌린지원본 음원을 깔아 쓰는 것도 마스터권 허락 대상입니다.
  • 스트리밍 플랫폼 유통도 마스터 소유자가 진행합니다.

라이브 공연은 어떻게 되나: 보통은 ‘공연권’으로 해결된다

무대에서 직접 부르는 라이브는 보통 공연장, 주최 측이 공연권으로 처리합니다. 이때는 원본 음원을 틀지 않으니 마스터권 허락이 직접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본 반주 트랙을 틀거나, 방송·영상으로 결합하면 마스터권 허락 문제가 곧바로 생깁니다.

재녹음과 재발매 하는 이유

아티스트가 기존 마스터권을 못 쓰는 상황이거나, 수익, 통제권을 높이고 싶은 경우, 새 녹음본을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에는 재녹음 금지 기간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합법적으로 새 마스터를 낼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마스터는 본인 소유가 될 수 있어 광고, 영상, 공연용 트랙으로 자유도가 커집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마스터권에 관해서 설명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는 저작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미리 알아두면 노래를 왜 재발매, 재녹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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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마스터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마스터권은 녹음된 소리, 즉 원본 음원에 붙는 권리이고, 저작권은 가사와 멜로디 같은 창작물 자체에 붙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곡이라도 원본 음원과 악보는 서로 다른 권리 체계로 관리됩니다.

Q2. 영화나 광고에서 노래를 쓰려면 어떤 권리가 필요한가요?

A2.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원본 녹음을 쓰려면 마스터권 허락, 가사, 멜로디를 쓰려면 저작권 허락이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만 허락을 받아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라이브 공연에서는 마스터권 허락이 필요한가요?

A3. 보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이브는 원본 음원을 트는 게 아니라 가사를 직접 부르고 연주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권으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원본 반주 트랙을 트는 경우에는 마스터권 허락이 필요합니다.